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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상법개정안이 소송을 남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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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4-06-12 10:52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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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영계는 이 같은상법개정안이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주의 지분 보유 목적이 단기 투자, 장기 투자, 배당 수익 등으로 제각각이란 점에서 이사가 어떤 경영 판단을 하든 일부 주주에게는 충실의무 위반이 될 여지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반발이 커지면서 이 원장도 발언 강도를.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면 기업경영에도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2대 국회에서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5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취지의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용의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작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성과 조건부 주식교부 계약에 관한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듯이상법에도 양도제한 조건부주식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업들이 양도제한 조건부주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축으로서 이의 정착을 위한 성과는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상법 개정안과.


다만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막을 방지책도상법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정은정 금감원 법무실 국장은 “우리나라의 판례 기준과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규정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되면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기업 부담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상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경영진 대상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명료화해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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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당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상법 개정안을 처음 발의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에 지지를 받는 듯 했지만 국회 문턱은 결국 넘지 못했다.


연초부터 정부가 꾸준하게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탓에, 법 통과 가능성이.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7월 중후반부터는 금융주 상승을 예상하는데 7월말 세법과상법 개정안이 상정되기 때문”이라며 “세법개정안은 금투세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상법개정에는 이사회 역할 강화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상반기가 정부 주도의 정책 발표.


국회에 발의된상법 개정안과 가장 큰 차이다.


금융투자업계와 금감원은 상법 제382조의3 조문을 변경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조문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사의 충실의무(제382조의3) 조항에 '주주'를 포함하고, 대신 배임죄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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